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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란

레바미피드 2024. 9. 26. 21:0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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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라는 용어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개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혼란스러우실 건데요.

     

    뉴스의 정치, 사회, 연예 분야에서 기소유예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되고, 대화 중에도 이 단어가 나오면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당황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소유예는 생각보다 간단한 개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소유예무엇인지 설명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절차관련 법 조항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제일 마지막에서는 기소유예를 받을 경우 전과기록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드릴테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란
    기소유예란

     

     

    기소유예

     

    검사가 범죄 혐의를 가진 사람을 법원에 넘기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그 사건을 없던 일로 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검사가 "이번 한 번은 봐줄게. 대신 앞으로는 조심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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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의 뜻과 자세한 설명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의 경중, 피해 정도, 피의자의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를 기소(법원에 넘기는 것)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조건부로 자유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기소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기소유예의 예

     

    예를 들어, A씨가 처음으로 교통 신호를 위반했는데 큰 사고가 나지 않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 검사가 A씨에게 "앞으로 6개월 동안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이번 일은 없던 일로 해줄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A씨는 6개월 동안 잘 행동하면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또는 A씨가 소매치기를 했지만 처음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 검사는 A씨에게 기소유예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A씨가 6개월 동안 잘 행동하면 이번 사건은 종결됩니다.

     

    그러나 6개월 내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검사는 A씨를 기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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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 실제 사례

     

    최근에는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들이 마약이나 음주운전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가 종종 보도됩니다.

     

    예를 들어, 한 유명 연예인이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기소유예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망가지지 않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이지만, 범죄를 반복하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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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의 절차

     

    1. 범죄 조사: 경찰 또는 검찰이 범죄를 조사합니다.
    2. 검사의 판단: 검사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3. 기소유예 결정: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 경중, 피해 회복 여부,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를 결정합니다.
    4. 조건 부여: 검사는 피의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준수해야 할 조건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 사회 봉사 활동,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5. 조건 이행 여부 확인: 피의자가 조건을 잘 이행하는지 검사가 확인합니다.
    6. 사건 종결: 피의자가 조건을 잘 이행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만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는 다시 기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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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 법조항 및 근거

     

    1.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유예):
      • 검사는 사건의 성질, 범죄의 경중, 범인의 인품과 성행, 피해 회복 여부, 범인의 반성 여부 등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소를 유예할 수 있다.
    2. 검찰청법 제11조의2 (기소유예의 근거):
      • 검사는 범죄의 성질, 피해의 정도, 범인의 반성 정도,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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