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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대체공휴일
2024년 5월 6일은 대체공휴일입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같이 주말과 겹치거나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평일 하루를 공휴일로 대체휴일로 제도적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정부에서 일반 국민들의 공휴일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로서, 국가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그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설날, 추석, 어린이날만 대체공휴일 제도가 적용되었으나, 2023년부터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대체공휴일의 의무 적용 대상은 관공서, 300인 이상 민간 기업, 30인 이상 기업,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대체공휴일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공휴일에 일을 했다면 유급휴일 급여, 휴일근로 가산 수당 등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체공휴일
1959년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휴일 중복제'가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1960년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1년도 되지 않아 폐지되었습니다.
그 이후 1989년에는 ‘익일휴무제’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행되었지만 이 또한 1년을 넘기지 못하고 1990년에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이 이슈화되기 시작하면서 2009년부터 대체휴일제 입법화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했고, 2012년 대선 당시에는 여야 모두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2013년 4월에 대체공휴일 법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보류되었다가, 그 해 8월 28일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가 ▷설과 추석의 경우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휴일제를 적용하여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의 경우 공휴일이 일요일뿐만 아니라 토요일과 겹칠 경우에도 대체휴일제를 적용한다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9월 초 해당 규정이 국회를 통과하고, 그해 11월 5일 공포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에 대한 대체휴일제가 적용되었습니다.
대체휴일제 첫 시행은 2014년 9월 10일이었는데, 이는 2014년 추석 전날인 9월 7일이 일요일과 겹침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추석연휴가 끝나는 9월 9일(화)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월 10일(수)에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설날·추석·어린이날로 한정된 대체휴일제를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2021년 6월 2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후 인사혁신처는 2021년 7월 16일 전체 공휴일 15일 가운데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쉬는 국경일 4일을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다만 입법예고안은 대체휴일을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이 아닌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은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존 관공서에만 의무 적용되던 공휴일은 2020년 1월부터 상시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도 유급휴일로서 의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2021년 1월부터는 30인 이상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됐으며, 5~29인 기업은 2022년 1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2023년 5월 2일에는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을 운영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양력 12월 25일)에 대체공휴일 적용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